고미술품 허위감정 혐의로 고소당해(본보 95년 12월18일자 보도)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한국 고미술협회 회장 정찬우씨 등 7명이 지난 달 28일 무혐의로 풀려났음이 27일 밝혀졌다.
검찰은 고려청자 쌍사자 베개 등에 대한 정씨 등의 감정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내고 불기소로 수사를 종결했다.〈김환용 기자〉
검찰은 고려청자 쌍사자 베개 등에 대한 정씨 등의 감정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내고 불기소로 수사를 종결했다.〈김환용 기자〉
1996-03-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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