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는 25일부터 3일동안에 걸쳐 전국의 구·시·읍·면에서 통·이별로 선거인 명부를 열람,자신의 이름이 빠져 있는 지를 확인해 줄 것을 유권자들에게 당부했다.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에서 빠졌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와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돼 있다고 인정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구·시·읍·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에서 빠졌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와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돼 있다고 인정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구·시·읍·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96-03-2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