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2차 공판­새로 밝혀진 사실

「12·12」 2차 공판­새로 밝혀진 사실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6-03-19 00:00
수정 1996-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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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권장악 이튿날 「6인위」서 군인사/한달전부터 군수뇌부 물갈이 은밀 논의/“「연행」 재가 안하면 혼란” 최 대통령 압박

12·12사건의 2차 공판에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쏟아졌다.

12·12 거사일 결정은 79년 11월 말부터 황영시·유학성·노태우피고인 등이 연행 불가피성을 거론하자,전두환피고인이 12월6일 혼자서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전피고인은 『80년 3월3일을 대통령 취임일로 잡고 월남전에서도 4월4일을 작전일로 잡은 것처럼,두 숫자가 모이는 12월12일이 좋아서 정했다』고 말했다.전피고인은 거사일을 이처럼 정한 뒤 12월7일 노피고인과 합의하고 경복궁 참석자들에게 전파했다.

또 정승화 육참총장의 연행조사 문제를 가장 먼저 거론한 사람은 황피고인 것으로 드러났다.황피고인은 79년 11월24일 육본에서 열린 계엄확대 회의에 참석한 후 귀대하면서 전피고인을 만나 『정총장의 10·26 사태 이후 언동이나 미심쩍은 행적으로 보아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며 항의조로 제안했다.전피고인은 이에 『적당한 시기에 정총장을 수사하겠다』고 응답했다.

최규하 대통령의 집단면담을 통해 재가를 받아내자고 주도한 사람도 황피고인이었다.12일 하오 7시쯤 전피고인이 최대통령으로부터 정총장 연행에 대한 재가를 받아내지 못하자,황피고인은 30경비단 모임에서 『함께 대통령을 면담해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자』고 부추겼다.

이들의 최대통령 집단 면담시 발언내용도 새롭다.유피고인이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혼란이 가중돼 전쟁이 초래된다』는 위기론을 들먹이자,최대통령은 『그래요? 조용한데 무슨 불상사요.잠잠하기만 한데』라며 재가를 거부했다.

최대통령이 정총장 연행 재가문서의 서명날인란 옆에 『05:10 AM』이라고 재가시간을 표기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최대통령은 『정총장 연행이 불법이라고 생각했으나 국방장관의 정식 결재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사후결재했다』며 『이 점을 기록하기 위해 결재시간을 적었다』고 신현확국무총리에게 술회했다.

10·26 직후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김계원 비서실장 방 금고에서 발견된 9억원의 추후 사용처도 밝혀졌다.전피고인은 『이 돈을 박근혜씨에게 건넸으나 6억원을 제외한 3억원을 보내와 1억원은 수사비로 쓰고 나머지 2억원은 정총장에게 건넸다』고 말했다.전피고인은 『정총장에게 건넨 2억원의 행방은 모른다』며 『노국방장관에게도 5천만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전피고인 등 6인위원회가 군 고위인사를 단행한 것도 새로 밝혀진 사실이다.이희성피고인은 13일 상오 2시30분쯤 보안사령관실을 방문,전·유피고인에게 「누구 승인을 받고 계엄상황에서 위수지역을 이탈했느냐」고 꾸짖었다.이에 전피고인이 「육참총장 이희성」이라고 적힌 쪽지를 보여주었으며,유피고인은 이피고인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 『이 난국을 수습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니 총장을 맡아달라』고 회유했다.이피고인은 이 날 노국방장관으로부터 육참총장겸 계엄사령관 임명 사실을 통보받았다.이에 앞선 11월30일 김윤호 광주보병학교장은 전피고인을 보안사에서 만나 『참모총장 황영시,참모차장 전두환』등의 인사안을 개진한 점도 검찰 신문에서 드러났다.〈박홍기 기자〉
1996-03-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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