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재가 관계없이 정승화 총장 연행하라”

“대통령재가 관계없이 정승화 총장 연행하라”

입력 1996-03-19 00:00
수정 1996-03-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씨,“허삼수에 지시” 진술/「12·12」 군사반란 혐의 시인/12·12­5·18 2차공판

12·12 사건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연행은 최규하 대통령의 사전 재가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두환 피고인은 18일 12·12 및 5·18 사건의 2차 공판에서 『79년 12월12일 당시 허삼수 우경윤 등에게 재가에 관계없이 하오 7시가 되면 정총장을 연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전피고인은 『당시 합수부장으로 6시30분쯤 총리 공관으로 최대통령에게 가면서 7시쯤 재가를 얻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히고 『최대통령도 여러 경로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가할 것으로 확신했다』고 말했다.

전피고인은 『12월6일 정총장을 연행할 것을 결심한 뒤 7일 노태우피고인을 만나 연행 및 수습 방안 등을 설명하고,같은 날 허삼수 등에게도 계획을 설명했다』고 진술,12·12사건이 자신의 주도 아래 신군부의 사전모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일부 시인했다.

전피고인은 12월 7일 황영시,9일 최세창·박준병,10일 박희도,11일 거규헌,12일 유학성피고인 등을 만나 12·12 계획의 일부를 설명하고 경복궁 모임에 참석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 심리로 상오 10시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 공판에는 전피고인을 비롯,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거규헌 박준병 최세창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박종규 신윤희 피고인 등 12·12 관련자 13명이 출정했다.

전피고인은 『대통령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병력을 동원해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거하고,장태완 수경사 사령관 등 육군 정식 지휘계통의 핵심 지휘관들을 체포함으로써 정식 지휘계통을 와해시키지 않았느냐』는 추궁에 『그 때 상황으로는 그럴 수 밖에 없었지만 그건 사실』이라고 말해 12·12 군사반란 혐의를 인정했다.

전피고인은 그러나 『10·26사건에 깊숙히 연루됐던 정총장에 대한 연행은 합수부의 합법적이고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재가과정에서 강압은 없었으며,최대통령도 노재현 국방장관이 오면 재가하겠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검찰 신문에앞서 전피고인측 변호인인 전상석 변호사는 「변호인단의 기본입장」과 「쟁점 정리를 위한 석명 요청」을 통해 『검찰의 공소 사실대로 전피고인이 위법한 내란에 의해 집권했다면 대통령에 취임한 것은 무효이므로,대통령으로서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며 『12·12 및 5·18 사건과 비자금 사건 가운데 하나는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판은 유학성 황영시 피고인에 이어 전피고인에 대한 직접 신문을 끝으로 하오 6시50분쯤 끝났다.3차 공판은 오는 3월25일 상오 10시에 열린다.〈황진선 기자〉
1996-03-1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