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마련 손쉬워졌다/농지전용 간소화·업체들 가격파괴

전원주택 마련 손쉬워졌다/농지전용 간소화·업체들 가격파괴

육철수 기자 기자
입력 1996-03-16 00:00
수정 1996-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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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 집 준공 안돼도 땅 등기 가능/대지 1백23평·건평 31평 주택 1억원선

울창한 숲속의 별장같은 집.앞에는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곳.

혼탁한 주변 환경과 교통지옥에 시달리는 도시인이라면 누구라도 한번 쯤 살고 싶어 하는 곳이 바로 도시근교의 전원주택이다.아직은 분양가나 매매가격이 너무 비싸 엄두도 낼 형편이 못되지만 전원주택은 도시인들에게 늘 마음의 고향집 같은 곳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농지법시행령이 개정되고 전원주택 업체들의 가격파괴 바람으로 큰 돈을 들이거나 까다로운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원주택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따라서 경제적으로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아름다운 내집」을 노려볼만 하다.

우선 올해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농지법의 시행으로 농지전용 허가(농지를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으면 농지소유권의 이전이 수월해 졌다.

그 전에는 땅을 매입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더라도 대지에 집을 지은 뒤 준공검사를 마쳐야소유권의 이전등기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전원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은 땅을 사서 집을 짓거나 분양을 받을 때 자기 이름으로 확실히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또 분양업체가 미심쩍을 경우에도 주택 완공 이전에 납부한 분양대금 만큼의 땅에 대해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다.

자신이 땅을 직접 사서 전원주택을 짓는 경우도 등기부상 땅주인의 사용승낙서를 받아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집을 완공하기 전이라도 명의를 바꿀 수 있다.

전문업체들의 가격파괴 추세도 전원주택 소유를 한결 쉽게 해주고 있다.택지개발과 동시에 집을 지어야 준공허가를 내 주는 제도적 규제 때문에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자금난 타개책으로 이같은 전략을 쓰고 있다.

가격파괴로 분양에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전원주택 전문업체는 명가주택(02­265­1800)이다.이 회사는 지난해 말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서후리에 전원주택 17가구를 지어 가구당 9천만원 내외에 분양,두달만에 모두 팔았다.

명가주택은 이에 힘입어 현재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식금리에 12가구,양평군서종면 서후리 1·2단지에 44가구,남양주시 화도읍차산리(덕소)에 33가구 등 서울 근교 8곳에서 1백55가구를 분양중이다.분양가는 용인군 식금리의 경우 대지 1백23평,건평 31평 규모를 기준으로 약 1억1천만∼1억2천만원 수준이다.

특히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에 짓고 있는 대지 1백20평,건평 26평짜리 15가구는 분양가를 약 8천만원대로 잡아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구입을 시도해 볼만 하다.<육철수 기자>
1996-03-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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