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제 탄력운영을(사설)

토지거래 허가제 탄력운영을(사설)

입력 1996-03-16 00:00
수정 1996-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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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일부 축소키로 한 것은 시의에 맞는 조치로 보인다.건설교통부는 충북 청주시와 강원도 양구군 등 28개 시·군지역(12억평)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는 한편 경기도 수원시 등 82개 시·군지역(49억평)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해제된 구역은 땅값상승률이 전국평균치인 0.55%이하이면서 투기발생우려가 낮은 지역이다.건교부는 향후 허가지역해제와 재지정도 전국평균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현재 전국의 땅값이 크게 안정되면서 허가지역해제와 재지정을 현행규정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해제기준인 땅값상승률 0.55%이하는 지나치게 타이트하다는 것이 그것이다.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이 토지투기를 막는 데 있다면 그 기준을 전국평균치로 할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일정률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부규제완화조치에도 부응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행방식대로라면 전국 땅값이 평균 10% 오를 경우 9%가 오른 지역이해제지역이 되는 데 반해 작년과 같이 전국평균이 0.55% 오를 때는 0.6% 오른 지역도 해제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이처럼 평균개념에 의한 해제와 재지정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 기준치로 전국 땅값상승률의 평균치가 아닌 물가상승률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5%였으니까 그보다 낮은 수준인 1∼2%선에서 해제여부를 결정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또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3년동안 거래행위에 제한을 받도록 한 규정도 지나친 규제로 보인다.

일률적으로 3년으로 할 것이 아니라 땅값 평균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이하에서 안정됐을 때는 그 시한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당국은 토지거래허가제를 탄력적으로 운용,부동산투기를 막으면서 국민의 재산권행사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바란다.
1996-03-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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