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선관위결정 존중해야(사설)

야당은 선관위결정 존중해야(사설)

입력 1996-03-16 00:00
수정 1996-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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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의 중지요청에도 불구하고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이 시국강연회를 강행하겠다는 건 법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기관이다.그런 기관에서 선거법위반이라고 규정한 행사에 대해 법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정당이 강행하겠다고 맞서는 건 법치의 기본을 흔드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4·11총선의 선거운동은 법적으로 오는 26일부터 시작하도록 돼 있다.또한 선거공약이나 선거관련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대중집회를 개최하는 건 선거에 관해 직접적인 지지호소를 않더라도 선거운동이나 다름없는 것이다.따라서 법정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대규모시국강연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하겠다는 국민회의와 민주당의 방침을 중앙선관위가 사전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집회중지를 요청한 건 온당하다고 본다.국민회의와 민주당의 대중집회는 다른 당의 장외행사를 촉발하여 선거전을 더욱 과열·혼탁시킬 우려가있다는 점에서도 재고하는 게 마땅하다.

솔직히 말해 최근 국민회의는 사사건건 선관위에 맞서 거꾸로만 가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칠 전엔 선관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대통령과 여당선거대책본부의장간의 주례회동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억지 고발하더니 이번엔 『시국강연회는 위법이 아니라는 게 우리당의 결론』이라며 선관위에 맞서고 있으니 말이다.국민회의가 선관위의 고발을 이용하여 국민의 시선을 끌어보겠다는 속셈이라면 이야말로 지탄받아야 할 구태가 아닐 수 없다.

선관위는 이번 일에 강력히 대처하여 법과 질서,그리고 선거업무 주관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그렇지 않다면 선거법 경시풍조의 만연을 바로잡을 수 없을 것이다.지난 2월 민주당의 시국강연회 개최에 선관위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오늘의 화근이 되지 않았나 자성할 필요가 있다.물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회의와 민주당이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여 강연회를 자진중단함으로써 법 지키기를 수범하는 것일 게다.

1996-03-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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