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 남기춘 검사는 14일 건축 쓰레기 등을 불법으로 매립해 주고 돈을 받은 서울 중구 구의원 오세홍씨(52) 등 3명에 대해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서울시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건축쓰레기를 한 트럭(15t)에 13만∼18만원씩 받고 수도권 일대 야산 등에 몰래 버리는 수법으로 모두 6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경기도 고양군에 있는 빈터 3천여평을 쓰레기 중간 집하장으로 임대,건축 쓰레기 가운데 일부는 건축업자들에게 매립용으로 되팔았다.<박은호 기자>
오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서울시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건축쓰레기를 한 트럭(15t)에 13만∼18만원씩 받고 수도권 일대 야산 등에 몰래 버리는 수법으로 모두 6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경기도 고양군에 있는 빈터 3천여평을 쓰레기 중간 집하장으로 임대,건축 쓰레기 가운데 일부는 건축업자들에게 매립용으로 되팔았다.<박은호 기자>
1996-03-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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