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재 시계」 선거법위반 아니다”/경남선관위 결론

“「삼재 시계」 선거법위반 아니다”/경남선관위 결론

입력 1996-03-15 00:00
수정 1996-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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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한도 축­조의금품 기부행위 저촉 안돼”

경상남도선관위는 14일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의 「삼재시계배포사건」과 관련,『2만원한도의 축·조의금품은 기부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마산시 회원구선관위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손목시계 제작과정과 배포상황을 조사한 결과 강총장측이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식과 결혼식·고희연등에서 시계를 축의금품으로 제공한 것이 사실이나 기부행위예외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선거법 50조는 경조사나 학교졸업식등에서 의례적인 범위(2만원)에서 축·조의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그러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법상 허용된 사례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강총장에게 유사한 행위에 대해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강총장측은 지난 연말 단가 1만6천5백원짜리 손목시계 1백개를 제작,관내 중·고등학생에게 46개,결혼식·고희연등에서 44개를 제공했다고 말했다.<백문일 기자>

1996-03-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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