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지지·반대 위법… 적발땐 사법처리/노총·경실련에 시정 요구/선관위
검찰은 8일 4·11 총선을 앞두고 1백여개 대학생 조직으로 구성된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과 노동단체를 비롯,각종 사회단체의 선거법위반사례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경실련과 한국노총 등이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선거법위반이라고 결론짓고 이들 단체에 시정을 요구했다.
검찰은 단체들의 불법사례가 적발되면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과 선관위는 앞으로 ▲단체의 구성원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지지하는 활동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 선거자금 모금 ▲공명선거 추진기구의 선거운동 기구화 ▲선거법 위반자를 공표하거나 배격하는 행위 ▲세미나 등을 통한 특정후보자의 지지·반대운동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각 직능단체 후보의 출마가 두드러진 만큼 당선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이 걱정된다』며 『특히 한총련과 총선참여 입장을 표명한 노동단체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총련의 경우 자체후보를 내세우거나 특정정당 후보의 낙선 또는 지지운동을 펼치고 대학별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할 움직임이 보인다고 전했다.<박선화·백문일 기자>
검찰은 8일 4·11 총선을 앞두고 1백여개 대학생 조직으로 구성된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과 노동단체를 비롯,각종 사회단체의 선거법위반사례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경실련과 한국노총 등이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선거법위반이라고 결론짓고 이들 단체에 시정을 요구했다.
검찰은 단체들의 불법사례가 적발되면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과 선관위는 앞으로 ▲단체의 구성원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지지하는 활동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 선거자금 모금 ▲공명선거 추진기구의 선거운동 기구화 ▲선거법 위반자를 공표하거나 배격하는 행위 ▲세미나 등을 통한 특정후보자의 지지·반대운동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각 직능단체 후보의 출마가 두드러진 만큼 당선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이 걱정된다』며 『특히 한총련과 총선참여 입장을 표명한 노동단체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총련의 경우 자체후보를 내세우거나 특정정당 후보의 낙선 또는 지지운동을 펼치고 대학별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할 움직임이 보인다고 전했다.<박선화·백문일 기자>
1996-03-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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