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침대·압력솥 등 소비용품 안전기준 대폭 보강

유아용침대·압력솥 등 소비용품 안전기준 대폭 보강

입력 1996-03-05 00:00
수정 1996-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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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리콜제도 활성화방안 마련

유아용침대·헬멧·압력솥 등 각종 소비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새로 마련된다.품질위주로 돼 있는 식품과 공산품 등에 대한 기준도 안전위주로 대폭 보강된다.

재정경제원은 4일 소비자주권시대를 맞아 확산되어가는 소비자 안전의식에 부응하기 위해 리콜제도 활성화방안을 마련,제품에 대한 객관적 위해성 평가를 위한 안전기준을 대폭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유아용침대를 비롯한 각종 유아·레저·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은 아예 없는 실정이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식품은 식품공전에,전기용품은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자동차는 자동차 안전기준에,의약품은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각각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돼 있기는 하나 명확하지 않은 데다가 주로 성능위주로 돼 있어 최근의 간장 위해논쟁 같은 안전성 문제가 불거질 경우 아무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재경원은 이달중으로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열어 통상산업부와 보건복지부 등 해당부처별로 안전기준을연내에 보강,관련고시를 제·개정하고 공산품 등 품목별로 리콜전담부서를 운용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리콜제도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4월부터 전면확대실시되나 소비자보호원이 위해정보수집·분석기관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각종 안전기준이 마련되는 올 연말쯤부터야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김주혁 기자>
1996-03-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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