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획 이벤트·광고 용역비 선거비용에 포함시켜야”

“선거기획 이벤트·광고 용역비 선거비용에 포함시켜야”

입력 1996-03-01 00:00
수정 1996-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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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유권해석

중앙선관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이나 입후보자가 선거기획을 위해 이벤트업체나 광고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의 용역비도 선거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또 전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의 법적 선거비용을 기본 3억7천9백24만원에다 후보자 1인당 2백57만5천원과 선전벽보비용을 합친 것으로 규정,20명의 전국구 후보를 냈을 경우 4억4천4백만원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날 지구당에서 선거기획을 정당활동으로 간주,선거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선거운동을 위한 기획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당의 기본적인 활동이 아닌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선거비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선거기간 전이라도 선거사무원 등에게 지급된 수당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지출로 보고 선거비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구 후보의 선거비용으로는 전국구 후보가 ▲10명 4억1천5백만원 ▲20명 4억4천4백만원 ▲30명 4억7천3백만원 ▲40명 4억9천9백만원 ▲46명 5억1천5백만원으로 한정했다.



이 가운데 전국구 후보가 1명이라도 당선된 정당에는 국가가 지출된 방송연설비와 선전벽보비를 산정,최고 3억7천2백11만원까지 보전해 주기로 했다.<백문일 기자>
1996-03-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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