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 등 추적 어려워 「평가」 왜곡 가능성/누락신고자 적발해도 실질적 제재방법 미흡
공직자 재산등록제가 시행 4년째를 맞으면서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다.우선 공직자의 재산의 변동상황이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현행 제도는 93년 최초등록 때 전체 재산상황을 등록한 이후 매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변동사항만 신고토록 돼 있다.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재산 평가에 왜곡이 이뤄지고 있다.
재산 가운데 큰 몫을 차지하는 부동산은 매매와 상속등 소유권 변동이 없는 한 공시지가 상승등으로 인한 가액변동이 있어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신고 서류상의 재산과 실제 재산간에는 당연히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전체 재산의 변동흐름이나 부동산 처분·매입,금융자산 변화등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
재산등록의 진위를 심사하는 윤리위의 검증능력의 한계도 문제다.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선 최초등록 때부터 매년 이뤄지는 정기변동 상황을 일일이 꿰맞춰야 한다.그러나 윤리위의 부족한 인력으로 철저한검증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연차보고서에서 『매년 누적되는 서류량 증가로 보관·관리가 쉽지 않은 문제로 대두될 것이므로 일정기간이 지난후 최초등록을 다시하게 하고 기존 등록서류는 폐기하는 방안이 요청된다』고 건의한 것도 이러한 이유다.
이와관련,입법·사법·행정등 3부 윤리위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경우 5년 주기로,입법부는 국회의원 임기(4년)를 주기로 전체 재산상태를 재평가,최초 등록을 다시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여론을 의식해야 하는 공개대상자들의 반발로 적극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출직 공직자가 신고한 재산에 대한 심사제도도 보완돼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등 선출공직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에 재산상황을 신고하게 돼 있다.하지만 심사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해선 입법이 미비,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가령 문제 소지가 있는 재산을 빼고 신고한 후보가 당선후 이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실질적인 제재방법이 없다.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의회 자체 징계가 가능하지만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선 다음 선거때 주민들에 의한 투표외에는 아무런 징계수단이 없다.
이밖에 ▲현금·예금등 동산의 변동신고 기준이 불합리해 등록의 실익 없이 등록 의무자에게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 ▲평가금액이 수시로 변하는 주식등록 방법 문제등도 기술적인 차원에서 수정·보완돼야 할 사안들이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공개제도는 부정부패 행위의 적발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공직사회,나아가 사회전반의 구조적인 부정부패 고리를 차단하는 거시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직자 윤리위의 위상 및 기능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이같은 의미를 살려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다.<서동철 기자>
공직자 재산등록제가 시행 4년째를 맞으면서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다.우선 공직자의 재산의 변동상황이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현행 제도는 93년 최초등록 때 전체 재산상황을 등록한 이후 매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변동사항만 신고토록 돼 있다.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재산 평가에 왜곡이 이뤄지고 있다.
재산 가운데 큰 몫을 차지하는 부동산은 매매와 상속등 소유권 변동이 없는 한 공시지가 상승등으로 인한 가액변동이 있어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신고 서류상의 재산과 실제 재산간에는 당연히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전체 재산의 변동흐름이나 부동산 처분·매입,금융자산 변화등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
재산등록의 진위를 심사하는 윤리위의 검증능력의 한계도 문제다.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선 최초등록 때부터 매년 이뤄지는 정기변동 상황을 일일이 꿰맞춰야 한다.그러나 윤리위의 부족한 인력으로 철저한검증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연차보고서에서 『매년 누적되는 서류량 증가로 보관·관리가 쉽지 않은 문제로 대두될 것이므로 일정기간이 지난후 최초등록을 다시하게 하고 기존 등록서류는 폐기하는 방안이 요청된다』고 건의한 것도 이러한 이유다.
이와관련,입법·사법·행정등 3부 윤리위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경우 5년 주기로,입법부는 국회의원 임기(4년)를 주기로 전체 재산상태를 재평가,최초 등록을 다시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여론을 의식해야 하는 공개대상자들의 반발로 적극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출직 공직자가 신고한 재산에 대한 심사제도도 보완돼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등 선출공직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에 재산상황을 신고하게 돼 있다.하지만 심사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해선 입법이 미비,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가령 문제 소지가 있는 재산을 빼고 신고한 후보가 당선후 이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실질적인 제재방법이 없다.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의회 자체 징계가 가능하지만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선 다음 선거때 주민들에 의한 투표외에는 아무런 징계수단이 없다.
이밖에 ▲현금·예금등 동산의 변동신고 기준이 불합리해 등록의 실익 없이 등록 의무자에게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 ▲평가금액이 수시로 변하는 주식등록 방법 문제등도 기술적인 차원에서 수정·보완돼야 할 사안들이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공개제도는 부정부패 행위의 적발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공직사회,나아가 사회전반의 구조적인 부정부패 고리를 차단하는 거시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직자 윤리위의 위상 및 기능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이같은 의미를 살려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다.<서동철 기자>
1996-03-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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