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 재판관)는 29일 12·12 및 5·18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재소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28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1996-03-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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