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재수사 헌소」 각하

「5·18재수사 헌소」 각하

입력 1996-03-01 00:00
수정 1996-03-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 재판관)는 29일 12·12 및 5·18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재소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28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1996-03-0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