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 4월부터 18%로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 4월부터 18%로

입력 1996-02-26 00:00
수정 1996-02-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포철 등 공기업은 12%로

오는 4월부터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한도가 확대되고,국내 일반투자가가 해외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없어져 자유화된다.컨트리 펀드를 통한 외국인의 간접투자대상에 비상장 주식도 포함되며,코리아 아시아펀드(KAF)는 3월중에,코리아 유로펀드(KEF)는 올 하반기중에 각각 1억달러씩 증자한다.<관련기사 4면>

재정경제원은 25일 자본시장자유화 및 국제화를 꾀하고 국내 증권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주식시장개방확대 및 해외증권투자자유화계획을 마련,외국인 유가증권매매 등에 관한 규정과 외국환관리규정 등을 이같이 개정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는 종목별 전체한도의 경우 일반법인은 15%에서 18%로 3%포인트,공공적 법인은 10%에서 12%에서 2%포인트가 각각 높아진다.1인당 한도는 일반법인은 현행 3%에서 4%로 1%포인트 높아지며,공공적 법인은 현행(1%)대로 유지된다.

재경원은 올 하반기중에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일반법인은 18%에서 20%로,공공법인은 12%에서 15%로 다시 높이기로 했다.일반법인에 대한 1인당 한도도 하반기중 4%에서 5%로 확대된다.<오승호 기자>

1996-02-2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