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감별 일제 단속/복지부/성비 불균형 부작용 막게

태아 성감별 일제 단속/복지부/성비 불균형 부작용 막게

입력 1996-02-25 00:00
수정 1996-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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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4일 보건소의 인력을 동원해 일선 의료기관의 태아 성감별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의학협회 및 병원협회와 함께 분기마다 1회 이상 불시 점검도 한다.

성감별을 거쳐 여아로 판명될 경우 임신중절 수술을 하는 사례가 성행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이 커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의료법에는 태아의 성감별 행위를 한 의사에 행정처분(1차 7∼12개월 면허정지,2차 면허취소)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동시에 내리도록 돼있다.성감별 행위를 돕거나 직접 감별하는 조산사와 간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형사처벌한다.

지난 90년 두차례 성감별 행위를 단속했으나 워낙 은밀하게 이뤄져,10명의 의사를 적발해 1개월의 면허정지를 내리는데 그쳤다.

성감별은 원래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상태 및 기형유무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초음파 검사와 융모막 검사 등을 통해 이뤄진다.<조명환 기자>

1996-02-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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