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국유지에 집을 지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사용료(사용요율)가 현행 공시지가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대폭 낮아진다.사업시행 인가가 난 뒤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국유지의 점유자로부터 딱지를 구입한 사람(전매자)도 국유지 매각대금을 5년간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4일 정부가 직접 관리·처분하기 힘든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유지를 점유해 살고 있는 영세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용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그러나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에 대해서는 국가의 수익성을 감안,현행(5% 이상)대로 유지키로 했다.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국유지 매각대금에 대한 분할납부 대상도 확대,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난 이후의 전매자에 대해서도 5년간 국유지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했다.<오승호 기자>
재정경제원은 24일 정부가 직접 관리·처분하기 힘든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유지를 점유해 살고 있는 영세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용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그러나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에 대해서는 국가의 수익성을 감안,현행(5% 이상)대로 유지키로 했다.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국유지 매각대금에 대한 분할납부 대상도 확대,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난 이후의 전매자에 대해서도 5년간 국유지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했다.<오승호 기자>
1996-0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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