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23일 외무부 회의실에서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위한 5차회의 이틀째 실무교섭을 갖고,미군피의자 신병인도시기와 SOFA 적용대상,상소허용문제등에 대한 협의를 계속했으나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살인등 중범죄의 경우 기소이전이라도 일반범은 기소시점에 한국검찰이 미군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나,미국측은 기소전에 인도해야 하는 해당범죄를 살인등 1∼2건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살인등 중범죄의 경우 기소이전이라도 일반범은 기소시점에 한국검찰이 미군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나,미국측은 기소전에 인도해야 하는 해당범죄를 살인등 1∼2건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1996-0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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