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 등록금 인상 담합행위 없었다/공정거래위

사대 등록금 인상 담합행위 없었다/공정거래위

입력 1996-02-23 00:00
수정 1996-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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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사립대학들이 신입생 등록금을 올리는 과정에서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했는 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으나 뚜렷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함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정부는 지난 94년에도 사립대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했었으나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2일 『지난 13∼17일 전국 10여개 주요 사립대를 대상으로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담합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오승호 기자>

1996-02-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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