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3차장)는 12·12사건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이 주 안으로 매듭짓기로 했다.
수사본부의 고위관계자는 21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5·18특별법에 관한 결정문이 22일 법원과 검찰에 송달될 예정이어서 빠르면 23일 장세동 전수경사30경비단장과 최세창 전3공수여단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이 떨어져 구속이 집행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장·최씨의 변호인인 전상석 변호사는 이날 김판사에게 「영장청구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12·12와 5·18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와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한 검찰이 이를 번복,전두환 전대통령 등 일부 관련자를 구속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영장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박은호 기자>
수사본부의 고위관계자는 21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5·18특별법에 관한 결정문이 22일 법원과 검찰에 송달될 예정이어서 빠르면 23일 장세동 전수경사30경비단장과 최세창 전3공수여단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이 떨어져 구속이 집행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장·최씨의 변호인인 전상석 변호사는 이날 김판사에게 「영장청구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12·12와 5·18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와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한 검찰이 이를 번복,전두환 전대통령 등 일부 관련자를 구속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영장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박은호 기자>
1996-02-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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