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20일 채의병씨가 「외출중 문틈에 끼워놓은 납세고지서는 무효」라며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가 6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채씨에게 직접 교부,서명날인을 받지 않고 아파트 문틈에 밀어넣은 것은 적법한 송달절차를 밟지 않은 조치』라며 『이 때문에 납부시한을 넘기고 세금부과 처분 심사청구를 하지 못한만큼 세금부과는 무효』라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가 6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채씨에게 직접 교부,서명날인을 받지 않고 아파트 문틈에 밀어넣은 것은 적법한 송달절차를 밟지 않은 조치』라며 『이 때문에 납부시한을 넘기고 세금부과 처분 심사청구를 하지 못한만큼 세금부과는 무효』라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6-02-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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