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취학관련 세대전원 해외이주”/재경원 개정안

“직장·취학관련 세대전원 해외이주”/재경원 개정안

입력 1996-02-21 00:00
수정 1996-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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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관계없이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자가 직장이나 취학관계로 1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세대 전원이 해외로 이주할 경우에는 거주나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1세대 1주택자가 국내에서 고교 이상의 취학을 위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처분하면 3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그러나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원은 20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마찰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빠르면 이 달 중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 및 직장·취학 관계로 계속해서 1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비과세토록 했다.두 가지 경우 모두 세대주 전원이 국외로 이주해야 한다.

지금은 국외이주 및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토록 막연히 규정돼 있다.<오승호 기자>

1996-02-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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