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 강화… 기업공개 6개 요건 갖춰야/일부 대기업 규정 악용한 탈법상장 못하게
앞으로는 자기보다 규모가 작은 상장회사와의 인수·합병을 통한 비상장회사들의 변칙상장이 어려워진다.
14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늘고 있는 M&A를 통한 비상장사들의 변칙상장을 막기 위해 현재 신고만으로 가능한 기업간 합병을 앞으로는 비상장사가 자기보다 규모가 작은 상장사와 합병을 할 경우 부채비율과 납입자본이익률,자산가치,주식소유비율 변동 등 기업공개요건중 6가지를 충족시키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시행에 들어간다.
증권감독원이 이같이 기업공개요건을 합병신고제도에 원용,강화키로 한 것은 최근 증시 사정의 악화로 기업공개가 적체됨에 따라 일부 비상장기업들이 신고제도를 악용,탈법·변칙 상장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비상장기업이 제법 있는 데다 증시 정책상 공개물량을 자제,사실상 공개가 어렵게 되자 규모가 작은 상장사와의 인수·합병을 통한 변칙상장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또 올해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업간 합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미리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합병대상인 비상장사의 경우 최근 3사업연도의 납입자본이익률 합계가 30%이상이 되야 하며 부채비율이 동종업종의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이어야 하고 1주당 자산가치가 액면가액의 1.5배를 넘고 1주당 수익가치도 액면가액을 초과해야 한다.
또 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이어야 하며 소송등의 분쟁사건이 없고 부도가 발생한 경우 1년전에 그 사유가 해소돼야 한다.1년간 대주주 1인의 주식소유비율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
증감원의 한 관계자는 『기업합병에 공개요건을 원용함으로써 재무구조가 부실한 비상장법인의 변칙상장을 막기 위해 합병신고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면서 『합병신고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기업활동에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우량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합병을 통한 변칙상장보다는 공개정책쪽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 인수·합병을 통해 변칙상장을 한 예는 한독과 우리차,대전피혁과 효성기계 등이 있었다.<김균미기자>
앞으로는 자기보다 규모가 작은 상장회사와의 인수·합병을 통한 비상장회사들의 변칙상장이 어려워진다.
14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늘고 있는 M&A를 통한 비상장사들의 변칙상장을 막기 위해 현재 신고만으로 가능한 기업간 합병을 앞으로는 비상장사가 자기보다 규모가 작은 상장사와 합병을 할 경우 부채비율과 납입자본이익률,자산가치,주식소유비율 변동 등 기업공개요건중 6가지를 충족시키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시행에 들어간다.
증권감독원이 이같이 기업공개요건을 합병신고제도에 원용,강화키로 한 것은 최근 증시 사정의 악화로 기업공개가 적체됨에 따라 일부 비상장기업들이 신고제도를 악용,탈법·변칙 상장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비상장기업이 제법 있는 데다 증시 정책상 공개물량을 자제,사실상 공개가 어렵게 되자 규모가 작은 상장사와의 인수·합병을 통한 변칙상장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또 올해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업간 합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미리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합병대상인 비상장사의 경우 최근 3사업연도의 납입자본이익률 합계가 30%이상이 되야 하며 부채비율이 동종업종의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이어야 하고 1주당 자산가치가 액면가액의 1.5배를 넘고 1주당 수익가치도 액면가액을 초과해야 한다.
또 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이어야 하며 소송등의 분쟁사건이 없고 부도가 발생한 경우 1년전에 그 사유가 해소돼야 한다.1년간 대주주 1인의 주식소유비율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
증감원의 한 관계자는 『기업합병에 공개요건을 원용함으로써 재무구조가 부실한 비상장법인의 변칙상장을 막기 위해 합병신고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면서 『합병신고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기업활동에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우량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합병을 통한 변칙상장보다는 공개정책쪽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 인수·합병을 통해 변칙상장을 한 예는 한독과 우리차,대전피혁과 효성기계 등이 있었다.<김균미기자>
1996-0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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