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설계·시공·감리 조정/「건설실명제」·노동자 복지카드제도/분쟁조정위 「중재원」으로 확충
부실공사방지와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사업관리제도」「건설공사 현장실명제」「건설노동자복지카드제」등이 새로 도입되고 「건설분쟁중재원」이 설립된다.
정부는 13일 중앙안전대책위원회(위원장 이수성국무총리)를 열고 건설교통부 건설제도개혁기획단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부실방지대책」을 심의·의결했다.<관련기사 9면>
정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우선 건설의 기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법을 올해안에 제정하는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공항·고속철도·발전소·댐 등 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해 이들 업무 전반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 제도를 도입,건설사업관리회사가 기술사·건축사 등 관련 자격자를 고용해 해당 건설업무 전반을 대신 수행토록 했다.
또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시공책임 부과를 위해 현장실명제를 도입,하도급·위탁·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 근로자를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신고토록 하고 하도급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분쟁의 조정·중재를 위해 현재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건설분쟁중재원으로 확대·개편,이 기구의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임중재인단에 준사법적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육철수기자>
부실공사방지와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사업관리제도」「건설공사 현장실명제」「건설노동자복지카드제」등이 새로 도입되고 「건설분쟁중재원」이 설립된다.
정부는 13일 중앙안전대책위원회(위원장 이수성국무총리)를 열고 건설교통부 건설제도개혁기획단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부실방지대책」을 심의·의결했다.<관련기사 9면>
정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우선 건설의 기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법을 올해안에 제정하는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공항·고속철도·발전소·댐 등 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해 이들 업무 전반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 제도를 도입,건설사업관리회사가 기술사·건축사 등 관련 자격자를 고용해 해당 건설업무 전반을 대신 수행토록 했다.
또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시공책임 부과를 위해 현장실명제를 도입,하도급·위탁·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 근로자를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신고토록 하고 하도급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분쟁의 조정·중재를 위해 현재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건설분쟁중재원으로 확대·개편,이 기구의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임중재인단에 준사법적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육철수기자>
1996-0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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