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이 올해부터 압력용기에 대한 검사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보일러 검사의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규제기관에서 봉사기관으로 변신하고 있다.또 공단에서 일정 교육만 받으면 취급할 수 있는 대상기기도 늘렸으며 우편이나 팩스,은행지로를 이용해 검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업무도 개선했다.
공단측은 『이같은 규제완화로 약 3만대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가 검사대상에서 제외돼 검사수수료 수입감소로 연간 예산의 15%에 이르는 결손이 예상된다』며 『수입감소분은 에너지와 환경이 연계된 신규 사업개발로 메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안전검사를 주로 맡아온 공단측은 그동안 검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형식적인 검사라는 지적과 함께 열사용기기의 점검보수 기간과 생산일정이 맞지 않아 업체들에게 불편을 주어왔다.
공단측은 『이같은 규제완화로 약 3만대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가 검사대상에서 제외돼 검사수수료 수입감소로 연간 예산의 15%에 이르는 결손이 예상된다』며 『수입감소분은 에너지와 환경이 연계된 신규 사업개발로 메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안전검사를 주로 맡아온 공단측은 그동안 검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형식적인 검사라는 지적과 함께 열사용기기의 점검보수 기간과 생산일정이 맞지 않아 업체들에게 불편을 주어왔다.
1996-0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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