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피울 자유와 행복도 달라”
올들어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으로 흡연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되자 애연가들이 흡연권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예절 바른 담배문화운동중앙회(총재 손문창)는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흡연자유권·흡연환경권·행복추구권 등 「흡연3권」을 주창하는 시민포럼을 가졌다.
이들이 추산하는 전국의 흡연인구는 1천3백만명.평등의 원칙에 따라 혐연권 못지 않게 흡연권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사에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나와 담배유해론과 국민건강진흥법의 모순을 지적하고 각국의 흡연규제실태 등을 분석했다.
최영홍변호사는 『국민건강증진법은 소비자의 상품사용권을 제한하고 담배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흡연시설을 제대로 갖춰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 이동욱책임연구원은 『흡연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사회문제를 일으킬 또 다른 기호품을 출현시킬 것』이라며 흡연의 유해성이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의대 박찬웅교수는 「흡연과 건강에 관한 연구사례」를 통해 『흡연이 폐암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주장은 비과학적』이라고 말했다.
경영전략연구소 강용탁수석연구원은 16개국의 흡연제한현황을 설명하며 공공장소와 교통시설에서 전면금연을 실시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지적했다.<김경운기자>
올들어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으로 흡연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되자 애연가들이 흡연권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예절 바른 담배문화운동중앙회(총재 손문창)는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흡연자유권·흡연환경권·행복추구권 등 「흡연3권」을 주창하는 시민포럼을 가졌다.
이들이 추산하는 전국의 흡연인구는 1천3백만명.평등의 원칙에 따라 혐연권 못지 않게 흡연권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사에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나와 담배유해론과 국민건강진흥법의 모순을 지적하고 각국의 흡연규제실태 등을 분석했다.
최영홍변호사는 『국민건강증진법은 소비자의 상품사용권을 제한하고 담배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흡연시설을 제대로 갖춰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 이동욱책임연구원은 『흡연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사회문제를 일으킬 또 다른 기호품을 출현시킬 것』이라며 흡연의 유해성이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의대 박찬웅교수는 「흡연과 건강에 관한 연구사례」를 통해 『흡연이 폐암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주장은 비과학적』이라고 말했다.
경영전략연구소 강용탁수석연구원은 16개국의 흡연제한현황을 설명하며 공공장소와 교통시설에서 전면금연을 실시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지적했다.<김경운기자>
1996-02-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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