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호법」 조속 제정/정부/범죄피해 제보자·증인 신변보장

「신고자 보호법」 조속 제정/정부/범죄피해 제보자·증인 신변보장

입력 1996-02-09 00:00
수정 1996-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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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조직폭력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범죄피해를 고발·제보한 사람과 증인 등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가칭 신고자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관련기사 5면>

총리실은 8일 차관회의에서 지난해 정부 주요시책에 대한 심사평가결과를 보고하며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총리실은 또 이 법에 조직폭력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높이는 내용을 담도록 하는 한편 폭력을 우상화·미화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도 강화,조직폭력이 발붙일 수 없는 사회환경을 유도토록 했다.

총리실은 또 노동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전임자의 축소문제와 관련,『민간부문에서는 자율적 개선유도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국내외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조측을 설득하고 관련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노조전임자를 줄이는 방향으로의 입법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원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부동산투기수단이 줄어든 만큼 과거 투기시대에 만들어진 토지취득및 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높은 세율을점진적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법무부가 총리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의 부정부패사범 단속결과 사회지도층으로 분류되는 선출직과 3급이상 공무원 69명이 단속되어 이 가운데 42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서동철기자>
1996-0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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