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위의 일본단죄(사설)

유엔인권위의 일본단죄(사설)

입력 1996-02-08 00:00
수정 1996-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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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위원회가 뒤늦게나마 일본군의 야만적 「위안부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보고서를 채택,이 문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그 책임을 구체적으로 일본정부에 묻는 한편 국가배상을 요구한 것은 하나의 역사적 발전이다.

무엇보다 인권위의 보고서는 유엔차원에서 「위안부문제」에 대해 일본의 국제법적 책임을 확실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이 문제는 한동안 피해자들 개인의 한차원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는 국제적 이슈가 된 것이다.

보고서는 「위안부」라는 용어자체에도 문제를 제기,「군사적 목적에 의한 제도적 성폭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적절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이점 직접 피해자인 우리들 스스로도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제 일본이 말할 차례다.이 보고서가 발표된 뒤 일본정부의 관방장관은 『법적으로 받아들일 여지는 없다』고 공식논평하고 있다.그러나 이번에는 그렇게 일본이 편리한 대로만 되지는 않을 것이다.일본은 지금까지 전쟁배상 책임문제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협정등을 들어 책임이 종결됐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물론 유엔의 보고서가 강제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유엔인권위원회는 일본도 참여하고 있는 기구이다.직접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의 권위를 스스로 부인하려면 문제가 따를 것이다.또 『여성의 성적노예화가 시효없는 전쟁범죄』라는 것은 국제법학계의 정설이다.

지금은 국제적 여론이 구체적으로 제기되어 있는 때여서 일본이 우물쭈물 지나치기도 어려운 처지다.또 일본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노리고 있는 나라다.일본이 유엔의 권고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곤란한 일일 것이다.그러나 논리나 법리이전에 일본 스스로가 이제는 역사적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책임을 질줄 아는 성숙된 모습을 보일 때라고 생각한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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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우리정부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등 이 문제와 관련된 민간단체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일본정부에 대해 사죄와 배상압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1996-02-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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