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평화활동 상호 물자지원/미­일 장소제한 폐지키로

유엔평화활동 상호 물자지원/미­일 장소제한 폐지키로

입력 1996-02-05 00:00
수정 1996-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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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관련협정 개정 추진

【도쿄 교도 연합】 일본 자위대와 미군은 유엔평화유지활동의 경우 활동장소에 제한없이 상호 물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외무성 소식통이 4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일 물자용역상호융통협정(ACSA)이 의회에서 비준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2일 시작된 이번 회기내에 ACSA와 자위대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협정은 양국간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미·일 안보조약과 동등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강조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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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 이 협정에 따르면 주일 미군은 평화유지활동과 관련된 정보나 대형 수송기를 일본에 제공하고 일본 자위대는 식량·연료·의복과 잠자리및 통신과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1996-02-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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