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전일근무」모든 관청 확대/새달부터/2개조로 나눠 격주근무

「토요 전일근무」모든 관청 확대/새달부터/2개조로 나눠 격주근무

입력 1996-02-04 00:00
수정 1996-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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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 어제부터 시행

정부는 공무원들의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오는 3월1일부터 모든 중앙행정기관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란 부서별로 2개 근무조를 편성하여 토요일마다 번갈아 전일근무하고,전일휴식하는 제도이다.

총무처는 3일 이같은 토요일 전일근무제 지침을 모든 부처에 시달하고,소속기관 등 일반행정기관도 필수요원을 제외하고 전면 확대토록 지시했다.

정부는 그러나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직의 복무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져 있는 만큼 이 제도 도입을 각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되 최대한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총무처는 『지난해 6월부터 이 제도를 시범실시한 결과 근무시간이 토요일 하오까지 늘어나 국민들의 민원처리가 편리해지고,재충전을 통한 공무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데다,출·퇴근 교통량이 감소하는 등 여러가지 효과가 나타났다』고 확대 실시의 배경을 설명했다.<관련기사 17면>

총무처는 그러나 일부 기강해이가 눈에 띄고,기관별 근무시간이 다른데 따른 업무협조에 차질이 생기는 등 문제점도 있다고 보고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서동철기자>

◎84개부서로 늘려

서울시는 3일 지난해 7월부터 본청 민원담당관·문화과와 수도기술연구원·공무원교육원 등 사업소 33개부서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토요 전일제 근무를 전부서의 62%인 84개 부서로 확대,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직원중 절반만 나와 하오 5시까지 근무를 하는 부서는 본청 71개과 가운데 73%인 52개과,사업소 64개기관 중 절반인 32개기관으로 늘어났다.지난 1월까지는 본청15개과,사업소 17개 기관에서 이를 시범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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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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