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2부는 지난 25일 주간부천시민신문 등 5개 지역신문이 공보처를 상대로 낸 정기간행물 발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는 것으로 기각했다고 공보처가 27일 밝혔다.
공보처는 지난해 9월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치분야의 보도·논평을 할 수 없는 지역신문 가운데 6·27지방선거 당시 정치기사를 지나치게 많이 실은 이들 신문에 대해 2개월동안 발행을 정지시켰고,이에 이들 신문의 발행인들은 소송을 냈었다.
공보처는 지난해 9월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치분야의 보도·논평을 할 수 없는 지역신문 가운데 6·27지방선거 당시 정치기사를 지나치게 많이 실은 이들 신문에 대해 2개월동안 발행을 정지시켰고,이에 이들 신문의 발행인들은 소송을 냈었다.
1996-01-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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