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망 등 설치않아 사고위험
내무부는 23일 전국 11개 스키장의 리프트 시설에 모두 시설개선 명령을 내렸다.
내무부는 개선명령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는 삭도·궤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기술·인력·정비 등 스키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의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재난을 예방토록 하라고 각 시·도에 시달했다.
내무부는 최근 스키장에서 리프트의 운행이 불시 중단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9∼14일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전국 스키장 리프트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했다.그 결과 안전점검을 형식적으로 하며,정비에 필수적인 기본 부품을 갖추지 않고 운행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스키장들은 리프트 운전자가 1기당 1명 뿐이라 하루 13시간 이상 일하면서 정비·점검 업무까지 겸직하는 실정이며,추락시 인명피해 방지용 보호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사고에 대비한 구조·구난 체계 및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갖춰지지 않아 신속한 구조활동도 어려웠다.또 일부는 리프트에 탑승한 후 하차장에 도달하기 전에 안전막대가 올라가도록 하거나 운전실을 탑승보조자의 대기실로 함께 사용하고 있다.
내무부는 23일 전국 11개 스키장의 리프트 시설에 모두 시설개선 명령을 내렸다.
내무부는 개선명령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는 삭도·궤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기술·인력·정비 등 스키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의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재난을 예방토록 하라고 각 시·도에 시달했다.
내무부는 최근 스키장에서 리프트의 운행이 불시 중단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9∼14일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전국 스키장 리프트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했다.그 결과 안전점검을 형식적으로 하며,정비에 필수적인 기본 부품을 갖추지 않고 운행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스키장들은 리프트 운전자가 1기당 1명 뿐이라 하루 13시간 이상 일하면서 정비·점검 업무까지 겸직하는 실정이며,추락시 인명피해 방지용 보호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사고에 대비한 구조·구난 체계 및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갖춰지지 않아 신속한 구조활동도 어려웠다.또 일부는 리프트에 탑승한 후 하차장에 도달하기 전에 안전막대가 올라가도록 하거나 운전실을 탑승보조자의 대기실로 함께 사용하고 있다.
1996-0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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