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측,「5·18 재수사」도 헌소/“불기소사건 기소는 위헌”

전씨측,「5·18 재수사」도 헌소/“불기소사건 기소는 위헌”

입력 1996-01-21 00:00
수정 1996-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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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전대통령측의 변호인인 전상석·석진강·이양우변호사는 20일 전두환·장세동·유학성·황영시씨 등 「신군부 인사」 27명을 대신해 20일 헌법재판소에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냈다.<관련기사 5면>

전변호사 등은 이날 『검찰이 12·12와 5·18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고 이 사건 고소·고발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소를 취하한데다 검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합법적인 처분으로 종결된 것』이라면서 『이제 두 사건 관련자를 재수사해 기소하는 것은 재소금지 및 검사 동일체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들은 『검찰은 5·18 특별법의 제정을 재수사 및 공소 제기의 사유로 들고 있으나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특별법이 공소제기 등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더라도 재범을 했거나 개전의 정이 없고 또다른 범죄의 단서가 발견되면 얼마든지 다시 수사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헌재에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전·노씨는 군형법상 군사반란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기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5·18법」 위헌심판 헌재,내일 심리착수

헌법재판소는 이에따라 이 사건을 오는 22일쯤 재판부에 배당,본격 심리에 착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헌재는 이와 함께 이날 서울지법이 제청한 5·18 특별법 위헌심판 사건이 공식 접수됨에 따라 김문희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재는 이들 두 사건을 같은 성격으로 해석,한 재판부가 병합 심리토록 하는 등 집중심리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우선 이번주초에 법무부,검찰,국회 등에 이들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한 뒤 매주 한차례씩 전원 재판부 평의를 열어 가급적 한두달에 종결한다는 방침이다.<황진선기자>
1996-0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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