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특검반 설치/환경부/대형사업장 294곳 시설점검 정례화

대기오염 특검반 설치/환경부/대형사업장 294곳 시설점검 정례화

입력 1996-01-20 00:00
수정 1996-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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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화물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올 오염배출량 50만t 감축”

환경부는 19일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연간 4백50여만t에 이르는 대기오염 배출규모를 올해 50여만t 감축,4백만t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발전소에 탈황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등 오염정화시설의 확충을 통해 산업체 및 아파트 등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을 연간 2백88만t에서 14%가 줄어든 2백50만t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량을 1백65만t에서 1백56만t으로 5%가량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산업체의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규모가 큰 2백94개 대형사업장에 대한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해 공해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전국의 지방환경관리청에 오염도 검사특별반을 설치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철저히 적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의 매연량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중에 제작기준이 허술한 8백㏄이하의 경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최근 급증추세를 보이는 지프차량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내달말까지 승용차수준으로 높여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30% 줄이는 등 차종별 오염허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봉고,소형 화물차량 등에 대한 제작기준도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 매연가스의 배출량을 근원적으로 줄일 계획이다.<최태환기자>
1996-01-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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