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정호성기자】 춘천지검 영월지청 김주세검사는 15일 지출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공금을 빼돌린 전 태백시청 수도과 직원 박영기(38)씨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 해 1월부터 10월까지 태백시청 수도과 업무계 세입세출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국고금 지출명령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2억5천만원을 가로챘다.발주 공사대금 지출결의서의 금액도 높여 1억7천만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4억2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박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 91년 1억원을 비롯,92년 1억7천만원,93년 4억3천만원,94년 7억8천만원 등 지난 5년간 모두 1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다른 공무원들의 관련 여부와 지난 해 강원도 감사에서 횡령액이 8백만원만 적발된 경위도 수사 중이다.
박씨는 지난 해 1월부터 10월까지 태백시청 수도과 업무계 세입세출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국고금 지출명령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2억5천만원을 가로챘다.발주 공사대금 지출결의서의 금액도 높여 1억7천만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4억2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박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 91년 1억원을 비롯,92년 1억7천만원,93년 4억3천만원,94년 7억8천만원 등 지난 5년간 모두 1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다른 공무원들의 관련 여부와 지난 해 강원도 감사에서 횡령액이 8백만원만 적발된 경위도 수사 중이다.
1996-01-1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