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유원석판사는 13일 남파간첩과 접촉한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국가보안법상 불고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 허인회(34)피고인이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
재판부는 『허피고인이 지난 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해 재판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사실 관계를 둘러싼 다툼의 소지가 많고 신원이 확실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만큼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11월8일 충남 부여에서 생포된 간첩 김동식(34)씨가 남파간첩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김씨를 2차례 만난 뒤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박은호기자>
재판부는 『허피고인이 지난 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해 재판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사실 관계를 둘러싼 다툼의 소지가 많고 신원이 확실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만큼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11월8일 충남 부여에서 생포된 간첩 김동식(34)씨가 남파간첩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김씨를 2차례 만난 뒤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박은호기자>
1996-01-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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