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각서파문 새달 분쟁조정위 회부/증감원

수익증권각서파문 새달 분쟁조정위 회부/증감원

입력 1996-01-14 00:00
수정 1996-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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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탈법드러나면 엄중문책

증권감독원이 소송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투신사들의 탈법적인 수익증권 확정수익률 보장 각서사건의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증감원은 다음주 중 긴급 증권관리위원회를 열고 투자신탁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투자증권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감독원 부원장) 설치 및 관련규정을 확정,곧바로 분쟁조정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증감원은 15일부터 수익증권의 수익률 보장각서 관련 민원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빠르면 2월초쯤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일단 접수가 시작되면 개인투자자들의 민원이 쇄도할 것으로 보고 분쟁조정국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민원중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식 안건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합의를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감원은 민원 분석 결과 탈법적인 사실이 드러난 투신사에 대해 기관차원의 엄중 문책은 물론 보장각서를 무리하게 요구한 신용금고 등 법인고객들도 은행감독원 등 관련 감독기관에통보,조치토록 할 방침이다.<김균미기자>
1996-0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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