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평촌 17만평 공업지역서 해제

안양 평촌 17만평 공업지역서 해제

입력 1996-01-11 00:00
수정 1996-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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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올 공장용지 127만평 확정

건설교통부는 10일 올해 수도권에 지을 수 있는 공장총량(공장건축 연면적)을 4백20만4천㎡(1백27만1천평)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역별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서울 15만7천㎡,인천 1백1만㎡,경기도 3백3만7천㎡ 등이다.또 공장용지 예고제를 새로 도입,내년에는 수도권 지역에 4백48만8천㎡,98년에는 4백56만2천㎡의 공장건축 허용용지를 각각 설정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공장설립을 공업단지로 유도하기 위해 개별입지의 공장총량을 줄이는 대신 공업단지의 총량을 늘리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또 개별입지의 총량을 모두 사용한 뒤에 개별공장의 건축이 불가피할 때는 공업단지 총량의 10% 내에서 전용할 수 있게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수원에 있는 서울대 농대 및 수의대를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고 동국대 서울 캠퍼스의 자연과학계열 3개 단과대를 고양시 식사동으로 이전하도록 확정했다.

또 시가지 인접지역이나 공업기능이 미약한 안양공업지역의 평촌동 등 4곳 17만8천여평,구리공업지역 남양주시 도농동일대 8만여평에 대해 공업지역을 해제,주택단지 등이 들어설 수 있게 했다.이들 지역의 공업지역을 해제하는 대신 안양시 박달동 등 4곳 7만5천여평,남양주시 호평동 일대 6만1천여평을 새로운 공업지역으로 변경·지정했다.<육철수기자>
1996-0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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