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8일부터 종교행사도 참석
법무부는 10일 모범재소자들에 대해 종교행사 참석이나 영화관람을 위한 외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행형법상 수형자 분류처우 규칙개정안을 마련,다음달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1급 수형자로 분류된 모범재소자들은 사회생활 적응능력 향상 및 사회복귀 준비를 위해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외부 종교행사나 영화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모범재소자들에 대해 외출과 함께 TV,라디오의 시청 및 청취를 허용하고 서신발송 기회도 확대하는등 처우를 개선해왔다.<박은호기자>
법무부는 10일 모범재소자들에 대해 종교행사 참석이나 영화관람을 위한 외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행형법상 수형자 분류처우 규칙개정안을 마련,다음달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1급 수형자로 분류된 모범재소자들은 사회생활 적응능력 향상 및 사회복귀 준비를 위해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외부 종교행사나 영화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모범재소자들에 대해 외출과 함께 TV,라디오의 시청 및 청취를 허용하고 서신발송 기회도 확대하는등 처우를 개선해왔다.<박은호기자>
1996-0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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