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흡연자 채용제한 정당” 판결/연방대법원

미 “흡연자 채용제한 정당” 판결/연방대법원

입력 1996-01-10 00:00
수정 1996-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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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개인자유침해 아니다

【워싱턴 로이터 연합】 미연방 대법원이 8일 「흡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함으로써 흡연자의 취업제한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플로리다주 법원이 노스 마이애미시가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난 한햇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실을 밝히는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앞서 주법원은 시가 흡연과 관련한 직원의 질병으로 인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흡연자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이며 헌법에 규정된 어떠한 개인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1996-0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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