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결함 손해배상/「제조물 책임제」 도입 추진/재경원

제품결함 손해배상/「제조물 책임제」 도입 추진/재경원

입력 1996-01-07 00:00
수정 1996-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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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과실없어도 소비자에 청구권

제품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때 손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제조물책임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재정경제원은 6일 제품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제조·판매업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조물책임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예컨대 가스라이터로 담뱃불을 붙이다가 폭발해 다쳤을 때 가스라이터가 정상적인 제조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더라도 제조업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은 제조업자의 과실이 있을 때에만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제도는 제조업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제도이다.

미국은 60년대에 이 제도를 도입했고 유럽연합(EU) 국가들은 85년 이후,일본은 지난 해 7월 이 제도를 법제화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제조물책임제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체제에서 제품의 위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조업자 스스로 상품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앞둔 상황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재경원은 이에 따라 오는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6∼7월께 공청회 등을 거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조물책임제는 공산품,농축수산물 가공식품,상업용 건축물이 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 위해제품을 제조업자가 스스로 회수하는 「리콜」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경원은 그러나 ▲손해배상 소송 증가 ▲제조업자들의 책임배상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 등 비용 증대 ▲신제품 개발기피 ▲중소기업의 수용능력 미흡 등의 부작용도 예상돼 관계기관과 소비자단체,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방향과 도입시기를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다.<권혁찬기자>
1996-01-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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