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4일 법원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법원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서면경고·인사조치·주의촉구 등 경고 및 인사처분기록을 1월1일을 기해 전면 말소했다고 밝혔다.
근대사법 도입 1백1주년을 맞아 윤관대법원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이뤄진 이번 조치로 전체 법원 일반직 공무원 8천7백여명 가운데 주의촉구 2천1백96명,서면경고 2백10명 등 모두 2천4백여명이 혜택을 입게 됐다.
지금까지 서면경고와 인사조치는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돼 있고 주의촉구는 법원행정처 감사관실에 자료가 보관돼 있어,시효가 지남에 따라 해제조치되더라도 기록은 남게 돼 승진및 보직배치 등에서 심한 불이익요소로 작용해왔다.<박용현기자>
근대사법 도입 1백1주년을 맞아 윤관대법원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이뤄진 이번 조치로 전체 법원 일반직 공무원 8천7백여명 가운데 주의촉구 2천1백96명,서면경고 2백10명 등 모두 2천4백여명이 혜택을 입게 됐다.
지금까지 서면경고와 인사조치는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돼 있고 주의촉구는 법원행정처 감사관실에 자료가 보관돼 있어,시효가 지남에 따라 해제조치되더라도 기록은 남게 돼 승진및 보직배치 등에서 심한 불이익요소로 작용해왔다.<박용현기자>
1996-01-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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