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파손경험 47%… 38% 보상 못 받아/이용자 69%가 정리 부실 등 횡포 호소
일반이사보다 이사비용이 2∼3배이상 비싼 포장이사도 인부들이 별도로 수고비(팁)를 요구하고 차량 약속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1일 포장이사 경험 소비자 3백50명을 대상으로 그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2백43명(69.4%)이 이사후 정리정돈 부실,추가요금과 수고비 요구,식사·간식 요구,차량약속시간 미이행 등 인부의 불성실함이나 횡포를 경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발표했다.
포장이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복수응답)은 정리정돈 부실이 30.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수고비 요구(29.7%),식사·간식 요구(24%),차량시간 미이행(17.4%),추가요금 시비(12%),운송지연(10%) 순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수고비를 요구한 이유는 50.9%가 관행이라는 이유로,21.2%는 작업이 힘들었다는 이유를 들었으며 추가요금을 요구한 경우엔 42.9%가 인부나 차량추가를 들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불한수고비와 추가요금은 각 1만∼10만원 정도였다.
한편 소비자들은 47.1%가 이삿짐이 파손되고 분실·훼손된 경험이 있었으나 피해보상을 요구했을 때 38.5%가 거부를 당하기도 했다.또 포장이사의 경우 22.3%의 포장업체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나중에 요금시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보호원은 지난 1년동안 1백16건의 포장이사관련 소비자고발이 접수됐는데 삼익익스프레스·럭키익스프레스·한터익스프레스·연두와파랑 등의 포장업체가 피해구제 다발업체였다고 밝혔다.<장경자 기자>
일반이사보다 이사비용이 2∼3배이상 비싼 포장이사도 인부들이 별도로 수고비(팁)를 요구하고 차량 약속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1일 포장이사 경험 소비자 3백50명을 대상으로 그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2백43명(69.4%)이 이사후 정리정돈 부실,추가요금과 수고비 요구,식사·간식 요구,차량약속시간 미이행 등 인부의 불성실함이나 횡포를 경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발표했다.
포장이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복수응답)은 정리정돈 부실이 30.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수고비 요구(29.7%),식사·간식 요구(24%),차량시간 미이행(17.4%),추가요금 시비(12%),운송지연(10%) 순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수고비를 요구한 이유는 50.9%가 관행이라는 이유로,21.2%는 작업이 힘들었다는 이유를 들었으며 추가요금을 요구한 경우엔 42.9%가 인부나 차량추가를 들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불한수고비와 추가요금은 각 1만∼10만원 정도였다.
한편 소비자들은 47.1%가 이삿짐이 파손되고 분실·훼손된 경험이 있었으나 피해보상을 요구했을 때 38.5%가 거부를 당하기도 했다.또 포장이사의 경우 22.3%의 포장업체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나중에 요금시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보호원은 지난 1년동안 1백16건의 포장이사관련 소비자고발이 접수됐는데 삼익익스프레스·럭키익스프레스·한터익스프레스·연두와파랑 등의 포장업체가 피해구제 다발업체였다고 밝혔다.<장경자 기자>
1995-12-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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