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19일 『민노총 설립신고서를 반려하고 권위원장을 구속한 정부의 조치는 근로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위배된다』며 정부를 ILO에 제소했다.
민노총은 이날 ILO에 발송한 제소장에서 『ILO협약 87조는 근로자가 당국의 사전인가없이 스스로 선택한 단체를 설립 또는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민노총의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권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ILO협약 87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이날 ILO에 발송한 제소장에서 『ILO협약 87조는 근로자가 당국의 사전인가없이 스스로 선택한 단체를 설립 또는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민노총의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권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ILO협약 87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5-12-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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