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막다른 골목서 「현실」 선택/특검제 유보 배경

국민회의 막다른 골목서 「현실」 선택/특검제 유보 배경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5-12-19 00:00
수정 1995-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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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오해 살라” 사실상 철회/“1월 국회서 관철” 대여 압박용인듯

국민회의가 5·18 특별법과 특별검사제를 분리해 처리키로 입장을 바꿨다.특별법은 회기내에 처리하지만 특검제는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권의 「반대」기류를 감안할 때 특검제 「유보」는 사실상 「철회」와 다를 바 없다.하루 전만 해도 『특검제 없는 특별법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목청을 높이던 국민회의가 갑자기 1백80도 선회한 까닭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특검제를 관철해야 하는 「당위성」보다 특별법을 제정할 「명분」이 훨씬 앞섰다고 볼 수 있다.신기하 원내총무도 이를 시인했다.『특검제 때문에 특별법을 반대한다고 어떤 이익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여야 합의없이 표결로 강행처리할 경우 현재의 65석(민주당 전국구 12석 포함)으로서는 특별법 처리를 저지할 수도 없다.물리적 「힘」으로 맞서면 오히려 특별법에 반대한다는 「오해」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민회의로서는특검제와 맞바꿀 수 있는 「묘안」을 찾는게 훨씬 낫다.특검제 관철을 주장한 것은 여권과의 「협상 카드용」이 아니었겠냐는 지적이다.실제 특검제를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현실론」은 조순형 사무총장과 손세일 정책위의장,신총무 등 주요 당직자들이 여러차례 제기했었다.

지도부에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나 5·18 관련단체와 호남정서를 감안,표면화시키지 못했을 뿐이라고 한다.그러나 여권이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이번 회기내에서 처리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자 『특검제를 관철한다』는 주장과 똑같은 무게로 특별법안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짚어가기 시작했다.이는 특검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특별법에 찬성할 수 있는 「협상조건」을 간접적으로 암시한 것이다.지난 11일 신총무는 여권과의 협상에 앞서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김대중내란음모사건 관련자 등 특별재심 대상에서 빠진 사람들의 구제방안 ▲5·18 부화뇌동자에 대한 처벌규정 ▲5·18 관련자에 대한 공훈 박탈 등이었다.

물론 국민회의는 특검제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이같은 주장 또한 정치권 사정에 대비한 「방패막이」로,총선을 앞둔 「대여압박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정가의 공통적인 전망이다.<백문일 기자>
1995-12-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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