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대“통치자금” 법리대결 불꽃튄다/노씨 재판­법정공방 초점

“뇌물”대“통치자금” 법리대결 불꽃튄다/노씨 재판­법정공방 초점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5-12-19 00:00
수정 1995-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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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행” 주장… 재벌들은 “성금” 읍소/「뇌물성격 포괄해석」 전례따를지 관심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18일 열림으로써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의 서막이 올랐다.지난 10월19일 민주당 박계동의원의 폭로로 검찰수사가 시작된지 61일만이다.

노씨를 비롯,이날 재판정 법대 아래서 머리를 조아린 피고인 15명은 6공 시절 명실상부한 「실세」였거나 재계의 내로라하는 거물들이다.하지만 이제는 한낱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됐다.

피고인들의 면면으로 미루어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의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그러나 이날 첫 공판은 노씨가 재벌총수들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이라고 못박은 검찰의 직접신문만으로 종료됐다.따라서 변호인단의 「역공」이 시작되는 2차공판부터 법리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씨측 변호인은 이른바 「통치자금」과 「정치관행」의 논리로 무장,검찰측과 정면대결할 것이 확실하다.검찰은 이날 직접신문에서 노씨가 대가성사업과 관련해 돈을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노씨는 그러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주는 사람 입장과 받는 사람 입장은 다르다』면서 뇌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순순히 시인하지 않았다.

또 재벌측 변호인들은 검찰수사의 「허점」을 찌르며 노씨에게 준 돈의 뇌물성을 일단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즉 사업상의 특혜 등 반대급부를 노리고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사치레나 성금형식의 돈이었다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줄 가능성은 희박하다.그동안 유사사건에서 법원측이 뇌물의 성격을 포괄적으로 해석,법적용을 엄격히 해 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최근 뇌물공여혐의로 약식기소된 일부 재벌총수들을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이형구 전노동부장관 수뢰사건 재판을 보더라도 법원이 피고인측의 손을 들어줄 리는 만무한 것이다.특히 지난 8일 법원이 노씨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도 유무죄 공방의 향방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노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무죄주장으로 일관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형량을 낮추기 위해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는 「읍소작전」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방조,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현우·이원조·금진호·김종인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미 검찰수사단계에서 상당부분 혐의가 사실로 굳어진 상태라 검찰의 공소사실에 정면반박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같은 풀이대로라면 노씨 재판은 복잡다기한 사건의 성격과는 달리 의외로 순조롭게 진행돼 예상보다 일찍 선고가 내려질 확률이 높다.다만 노씨가 12·12사건과 관련,내란 및 군사반란죄로 추가기소돼 같은 재판부에 병합될 경우 노씨 재판은 6개월로 규정된 법정기한을 꽉 채워 내년 5월쯤에야 1심 선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노씨는 무기 내지 10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노씨는 그러나 12·12 및 5·18사건 수사와 관련해 내란·반란죄로 추가 기소될 것이 확실시된다.이 경우 최소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구형될 것으로 보인다.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재벌 총수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하지만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박은호 기자>
1995-12-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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