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오늘 처리/“특검제 연계 안해” 국민회의

「5·18특별법」 오늘 처리/“특검제 연계 안해” 국민회의

입력 1995-12-19 00:00
수정 1995-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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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야 막판절충/정자법·선거법 개정안도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건축법개정안등 건설관련 5개법률안과 영화진흥법제정안등 25개 안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5·18특별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자민련을 제외한 신한국당과 국민회의,민주당등 3당의 합의 처리를 위한 최종 절충을 벌임에 따라 정기국회 폐회일인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또 이날 여야간에 합의된 정치자금법 및 통합선거법개정안도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관련기사 7·8면>

신한국당의 서정화 원내총무와 국민회의의 신기하,민주당의 이철,자민련의 한영수 총무는 이날 하오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5·18특별법의 합의처리를 위한 절충작업을 계속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해 19일 상오 10시 회담을 다시 열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자민련을 제외한 여야3당은 특별법을 1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뒤 이견을 보이고 있는 몇몇 세부쟁점사안을 놓고 막바지 절충을 벌였다.

국민회의의 신총무는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5·18관련자들의 서훈 박탈 ▲부화뇌동자 처벌 ▲양민학살 관계자 처벌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고,민주당의 이총무는 5·18수사결과 국회보고등 3개항이 수용되면 특검제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특별법 처리에 찬성할 수 있다는 당론을 밝혔다.

신한국당은 이같은 야당의 요구에 대해 특별법이 아니라도 다른 관련법에 반영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특별법안은 19일 여야3당의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반면 자민련은 특별법 표결에는 참여하되 특별법 제정에는 반대하겠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

한편 여야는 19일 내무위에서 후원회의 모금한도를 현행보다 2배 늘리고 금품모집횟수를 철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치자금법개정안과 당원대회 의정보고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통합선거법개정안을 합의처리,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김경홍·진경호 기자>
1995-12-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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