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사무소 3곳 설치 추진/평양·함흥·신포에

KEDO사무소 3곳 설치 추진/평양·함흥·신포에

입력 1995-12-16 00:00
수정 1995-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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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경수로협정 공식 서명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대북 경수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수로 건설 예정지인 신포 이외에 평양·함흥 등에도 KEDO사무소 설치를 추진할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KEDO와 북한은 신포 경수로 부지 이외에 인근 공항·항만 등 직접 관련 지역에 추가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데 합의했다』면서 『때문에 북한의 유일한 국제공항이 있는 평양 인접지역과 신포 인근의 함흥등지에 KEDO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관련기사 2·6면>

KEDO측은 또 북한과의 경수로 공급협정이 15일 완전 타결됨에 따라 빠르면 앞으로 2∼3개월내에 집행위를 열어 지침을 마련한 뒤 대북 경수로지원사업 프로그램코디네이터(PC) 선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구본영 기자>

◎어젯밤 뉴욕서 서명

【뉴욕=이건영 특파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15일 상오(한국시간 15일 하오) 뉴욕 매리오트 이스트 사이드 호텔에서 대북 경수로지원을 위한공급협정에 공식서명했다.<관련기사 6면>

양측 수석대표인 스티븐 보스워스 KEDO 사무총장과 허종 북한 외교부순회대사가 서명한 경수로공급협정은 국제조약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배상문제,의무사항,안전문제,협정 불이행시의 벌칙조항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이 협정은 특히 북한내에서 경수로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미수교국 국적자인 경우에도 신변보장 및 영사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아울러 KEDO 및 계약자,그리고 그 임·직원에 대해 세금과 관세를 면제하는등 외교관에 준하는 대우를 하도록 했다.

◎외무부 “환영”

서대원 외무부대변인은 15일 KEDO­북한간의 대북 경수로 공급협정 서명과 관련,성명을 내고 『한국 표준형 발전소 제공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라는 2대 원칙이 재확인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1995-1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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