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체제인사 위경생에 중,14년 징역형 선고/북경법원

반체제인사 위경생에 중,14년 징역형 선고/북경법원

입력 1995-12-14 00:00
수정 1995-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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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복 공모”… 정치권리 박탈

【북경·본 외신 종합 연합】 중국의 반체제지도자 위경생(45)이 13일 중국의 한 법원으로부터 정부전복기도혐의로 1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북경시 제1중급법원이 『위에게 징역 14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 위의 친척들은 그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며 곧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판결이 중국내 반체제운동에 대한 중국 사법당국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독일과 영국 등은 즉각 위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79년 대자보운동을 주도했다는 죄목으로 수감돼 93년 9월15년 형기만료 6개월전에 풀려난 위는 지난해 4월 중국 공안당국에 다시 체포돼 정부전복혐의로 기소됐었다.
1995-12-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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