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3일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연말에 지급키로 한 성과급 대상자 가운데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장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김종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무회의 보고에서 『정부의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교육공무원 중 교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기준을 근무성적평가와 특별실적평가 중 특별실적평가 만으로 하며 대상자 선정시 교사의 참여를 허용키로 총무처·교육부 등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종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무회의 보고에서 『정부의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교육공무원 중 교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기준을 근무성적평가와 특별실적평가 중 특별실적평가 만으로 하며 대상자 선정시 교사의 참여를 허용키로 총무처·교육부 등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1995-12-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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